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입주자대표회의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입주세대는 약 400여 세대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임
○ A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인근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호소가 제기되자
-해당 고속도로 건설회사에게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한 결과 건설회사는 40백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A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A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중계기 설치임대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운영 수입 등이 있음
2.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 으로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외의 농업
2.(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다.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